공정거래위원회는 피규어(Figure)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 이하 핫토이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피규어는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속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이다. 최근 키덜트시장이 급성장 등에 따라 피규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규어 시장을 포함한 키덜트 전체 시장은 2017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규어 제품은 구매를 원하는 사업자 및 소비자로부터 사전에 주문을 받은 후 약 3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제작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공급하는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콩법인 사업자인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국내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핫토이즈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과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핫토이즈는 실제로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해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로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한 결과,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31일 기준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피규어갤러리 27만7000원, 피규어몰 27만7000원 등),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킹콩몰 28만5000원, 피규어갤러리 28만5000원 등) 등이 동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핫토이즈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구매조건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자진 시정해 지난해 11월13일자로 각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고 선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제시한 가격은 참고 가격임을 안내하고 기존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핫토이즈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위한한 것으로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공식수입원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들은 피규어 제품의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