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70년에 울산에 지은 롯데별장이 국유지를 불법 사용해 15년 동안 변상금을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에 따르면, 신 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했고, 롯데 측이 매년 변상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는 2008년 지적경계를 측량하면서 롯데별장 대부분이 국유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롯데 측에 공지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롯데 측이 원상복구하지 않아 5년간 소급해 변상금을 부과했고, 지난해까지 매년 변상금을 매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지자체처럼 행정대집행 같은 권한이 없어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국유지가 대암댐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변상금만 부과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