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경·조사 거부 시 6개월 업무정지

건보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 감경·조사 거부 시 6개월 업무정지

기사승인 2019-05-10 10:50:17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고,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는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거나 명의대여한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줌으로써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기본이지만, 사무장병원 관련 단속일 때는 업무정지 6개월이 기본 처분이 된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은 최근 5년간 2조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은 매우 낮다.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보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413억원으로,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에서는 292억원을 징수해 5.1% 징수율을 나타냈다.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최근 사무장병원 등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압류절차를 단축하고,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된 것이다.

또 현재 건강보험료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수백억 규모의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신상정보를 공개 할 수 없었다. 이에 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해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고 있는 사무장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고 지적하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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