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원천 차단…마약 취급 업소 허가 취소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버닝썬 사건 원천 차단…마약 취급 업소 허가 취소하는 '식품위생법' 개정

기사승인 2019-05-13 09:32:10

강남 클럽 버닝썬 같은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3일 식약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마약을 취급하거나 투약한 업소의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진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 적용 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마약사용, 성매매 알선 등 범죄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 대해 처벌과 허가취소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제도개선을 소홀히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완주, 김영춘, 유동수, 맹성규, 서삼석, 심재권, 송갑석, 전재수, 표창원, 노웅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한편 신 의원은 마약 사용 성폭력을 가중처벌하는 등 버닝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마약을 사용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경우 특수강간에 준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매매알선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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