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분말 제품 섭취 시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의한 위해발생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분쇄 공정 후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고시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있는 노니 분말제품에서 쇳가루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분말형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분말, 가루, 환 제품 제조 시, 분쇄 후 자력을 이용해 쇳가루 제거 공정을 거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고자 원료를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원료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을 사용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금속성 이물 제거에 사용하는 자석은 제조공정 중 자력을 상시 유지할 수 있게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 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