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대에 검역탐지견 ‘메이’를 이관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비쩍 마른 모습으로 허겁지겁 사료를 먹던 ‘메이’는 ‘원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았다. 평생을 검역에 헌신한 탐지견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되느냐는 대중의 분노는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5호 (검역탐지동물의 운영 및 관리 요령) 제6조 ‘검역탐지견의 처분 조항’을 토대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부 훈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훈령 제6조제2항은 “검역탐지견 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지역본부장은 검역탐지견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관리전환·양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검역탐지견은 복지를 고려해 실험·연구 목적으로는 관리전환·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이는 서울대 수의대로 이관될 수 있었을까?
한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3월15일 서울대에서 연구과제 수행한다며 복제 검역탐지견 3두를 이관 요청하자, 하루만인 16일 검역 복제견 3두를 서울대로 이관 조치했다. 이중에는 메이도 포함돼 있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윤리위원회 관리감독 부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28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실험시행기관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의원은 “과연 농림부에서 동물보호정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메이 이관 적절성을 포함해 농림부가 수행하고 있는 동물보호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를 촉구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