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한 한의협회장 '고발'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한 한의협회장 '고발'

기사승인 2019-05-15 18:15:34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의 혈액분석기·엑스레이(X-ray) 사용 확대 선언을 문제삼은 것.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 13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에서 최 한의협 회장은 “10mA이하 저출력 X-ray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었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라 한의사는 한방의학적 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며 “의과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체의 화학·생물학적 변화를 관찰·측정하는데 사용하는 혈액검사를 이용한 진단도 한의사가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의협은 “현대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한의사도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가 조작이 간편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이라며 한방의학적인 혈액검사만 가능함을 확실히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홍준 의협 부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확대 선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할 한의사들의 수장인 한의협 회장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장려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상징적인 의미로 의료계가 먼저 고발에 나섰지만, 복지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바의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의료계 역량을 총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를 제보받고 증거를 수집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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