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약판매 광고 20만건…'가짜약·먹튀’ 등 사기피해도 빈번

온라인 마약판매 광고 20만건…'가짜약·먹튀’ 등 사기피해도 빈번

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 ‘물뽕’ 대신 ‘정수기물’ 판매한 피의자 구속

기사승인 2019-05-16 12:00:00

#지난 4월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 ‘○톡’에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했다.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는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을 검거했다.

#올해 3월 유명방송인(60세)이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한 것이 적발됐다. 대구청 사이버수사대는 외국인 공범과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 등 2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SNS 및 사이트 등 14곳에 필로폰 등 판매 광고 글과 필로폰 사진을 게시해 이를 보고 접속한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필로폰’ 대신 ‘명반’, ‘물뽕(GHB)’ 대신 ‘정수기물’, ‘대마초’ 대신 ‘파슬리’를 보낸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채팅어플에 필로폰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으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검거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으로 구분된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가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98.7%를 차지했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해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된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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