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등‧하굣길 안전 의무화해야”

정춘숙 “등‧하굣길 안전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19-05-16 14:47:05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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