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비리 유발 업체 적발 시 영구 배제”

권영진 대구시장 “비리 유발 업체 적발 시 영구 배제”

기사승인 2019-05-16 19:00:32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비리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청렴문화 확산 동참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청 가족 대부분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이 조직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렇지만 이는 분명 우리 전체의 일이다.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며 청렴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권 시장은 먼저 현안토론 주제인 ‘2019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계획’과 관련, 부서별 우수시책을 보고 받고 난 뒤 참석한 간부공무원과 반부패 청렴서약서에 서명했다.

이어 “반부패·비리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했고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팀이나 과 단위로 연대책임을 묻되 사전에 감사관실이나 시장직소제를 통해 예방대책을 세워달라고 이야기 한 부서는 면책되나, 그렇지 않고 팀원·과원이 비리에 연루됐을 경우 그 부서 전체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은 또 “공무원들을 비리로 유혹하는 비리 유발 업체는 시 발주 사업에서 영구적으로 배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며 “만약 업체 임원이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만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그 비리업체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부정·부패로 이끌고 있는 것을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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