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들 "의료기관 내 PA는 불법..병원의사 목소리 들어야"

병원의사들 "의료기관 내 PA는 불법..병원의사 목소리 들어야"

기사승인 2019-05-17 09:38:12

정부가 추진하는 PA 등 의료인의 업무범위조정에 대해 병원 의사들이 불만의 뜻을 표했다.

1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성명을 내고 “PA 불법의료행위의 문제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대표하는 본 회가 직접 당사자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병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재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의료인 업무범위조정 협의체’를 만들어 PA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의료인 업무범위 정리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병원의사들은 협의체의 PA 논의가 불법진료 합법화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병의협은 “복지부는 협의체의 목적이 PA 합법화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협의체’는 지난 10월 국정 감사 이 후 복지부에서 PA 합법화 방안으로 진행하려다가 본 회의 불법 PA 검찰 고발로 인해 그 구성이 늦춰졌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PA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최일선에 있는 본 회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내  PA 불법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제도의 기형화로 미래의 의료 환경을 황폐화 시키고, 봉직의사들의 면허권 및 생존권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복지부가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3만 봉직의사를 대표하는 본 회와 협의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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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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