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톡스 허가 당시 주주명부서 식약청장 이름 나와

메디톡스 보톡스 허가 당시 주주명부서 식약청장 이름 나와

기사승인 2019-05-17 10:10:51

메디톡스가 보톡스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 당시 주주 명부에 식약청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7일 JTBC에 따르면 메디톡스 주주 명부에는 주주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지분율이 표시돼 있는데, 메디톡스가 직접 쓴 주주 명부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식약청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의약품의 생산 공정을 감시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메디톡스가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식약청이었다.

개인 중 3번째로 지분이 많은 인물은 하모 씨였고 주석을 보니 제3대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취재진을 만난 하씨는 양규환 전 청장의 조카라면서 “당시 주식을 살 돈도 없었고, 메디톡스라는 회사도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양 전 청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의 스승인 양 전 청장은 보톡스 원료인 보톨리눔균을 국내에 최초로 가져온 인물이다.

정 대표는 이를 토대로 보톡스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취득했던 2000년 7월, 양 전 청장은 식약청 산하 국립 독성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1달 뒤에는 제3대 식약청장에 올랐다.

양 전 청장이 재임하던 2002년 2월, 메디톡스는 토종 보톡스 제품의 조건부 제조를 식약청에 신청했고 2달 후 허가를 받았다.

하씨 이름으로 매입된 주식 일부는 이듬해, 취득가의 3배 넘는 가격에 팔렸다.

그러나 양 전 청장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양규환 전 청장은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건 내가 답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주주 명부에는 당시 식약청 산하였던 독성연구원 길모 원장의 이름도 있었다.

그러나 길 전 독성연구원장은 “공무원 할 때 일체 주식은 안 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당시 업무 관련 주식을 샀다면 공무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위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해야할 몫”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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