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200만건 이상의 수술이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의무화 주장은 불신·불안만 증가시키고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수술실 CCTV 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 감시로 인한 인권침해, 집중도 저하로 인한 최선의 의료결과 방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훼손, 방어 진료 조장, 수술 영상 2차 유출피해 우려 등 문제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MBC ‘100분 토론’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전국으로 이슈화하려 했지만, CCTV 설치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전국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의원의 공감도 얻지 못해 법안 동의 철회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사의 정상적 진료활동 위축·국민 불안 조장하는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의료분쟁 국가 책임 원칙 ▲적정 수가 보장 등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