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발의 돼야”

한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안 재발의 돼야”

기사승인 2019-05-17 13:33:13

국회서 발의 하루 만에 폐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조속히 재발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회에서 발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사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기를 희망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14일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큰 수술 등이 의료행위 시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해당 의료행위를 CCTV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 하루 만에 5명의 국회의원이 철회 의사를 밝혀 폐기됐다. 안 의원은 외압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시 발의할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대리수술 환자 사망 사건’,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사건’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해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또, 국회 앞에서 ‘CCTV 설치 법제화’ 시위한 환자 단체의 목소리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1%가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 국민의 요구도 작용했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과 환자 단체의 이 같은 요구를 의사들이 거절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도 하락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입법테러’로 규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폐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라며, 국민과 환자 단체의 바람대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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