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새만금 왕궁 현업축사 매입 사업의 유효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조 의원은 5년을 더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매입되지 않은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이 시급해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첫 단추이고, 앞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된 국비 예산 확보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