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경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민노총 경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전면 수정”

기사승인 2019-05-20 13:28:41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본부는 “지난 4월 정부는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태안화력 김용균과 구의역 김 군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빠져 있다”며 “시행령에도 담겨 있지 않다면 정부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은 파기한 것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작업중지의 범위 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은 현행 기준에서 전면 작업중지 범위를 현격하게 좁힌 것”이라며 “내년 1월에서야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 후퇴를 노동부 운영기준을 통해 8개월이나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으로 자본의 요구에 떠밀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 등 죽음의 외주화 금지 ▲건설기계 장비 사고 원청업체 책임강화, 27개 건설장비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조치 확대 ▲작업중지 명령 졸속해제 삭제 등을 촉구했다.

경남본부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1~2인 시위, 의견서 제출, 서울 광화문 농성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본부는 “생명 안전과 노동안전보건 정책에서 후퇴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을 쟁취하는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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