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예방·대응 매뉴얼' 소책자에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오는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발간된 이 소책자에는 관련 법규,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포스코는 2018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그룹 차원의 예방 지침과 대응 매뉴얼 마련, 임직원 대상 교육 등 선도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정도경영실 내 윤리경영 사무국에 전담 부서를 마련, 다양한 방법으로 임직원 대상 정기교육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에 앞장서는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