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분담제 적용 범위 확대 요구에 "한정된 건보 재정, 이해해 달라"

정부, 위험분담제 적용 범위 확대 요구에 "한정된 건보 재정, 이해해 달라"

기사승인 2019-05-21 18:26:04

약제 위험분담제 지원 폭을 넓혀달라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 한해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허가와 동시에 급여를 등재해 신속한 신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실시했던 제도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포럼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했다.

최 사무관에 따르면 지부는 2007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 후 2013년 위험분담제도 도입, 일부 희귀질환 대상 경제성 평가 면제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시행했다. 또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화 실행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다.

특히 5년 전 시행된 ‘위험분담제’는 면역항암제 등 고가약제를 많은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적용대상이 적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사무관은 위험분담제에 대해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인 건 맞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위험분담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무결한 제도가 없듯 위험분담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복지부도 노력하겠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한정돼 이에 맞춰 진행한다는 점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급여 약제의 신속한 급여 등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선등재 후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약에 대해 임시약가를 부여해 우선 급여 등재한 뒤 평가·협상을 통해 실제 약가를 정하고, 정부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약 급여 기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먼저 환자들에게 급여권 내에서 치료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 사무관은 “지금 기본 골격은 선별등재제도로, 평가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는 한정된 재원을 쪼개서 급여 등재를 한다. 중간에 약을 쓰다가 중단되거나 일부 환자만 적용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파격적이긴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