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급여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세금 올려 담배 팔고, 세금으로 치료"

병·의원 급여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세금 올려 담배 팔고, 세금으로 치료"

기사승인 2019-05-23 09:38:30

정부가 병·의원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계획됏다.

정부는 지금도 ‘국가금연지원 사업’ 형태로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사와의 6회 이내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제 처방으로 짜인 8∼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참여자에게 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준다.

2015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흡연자가 담배살 때 낸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나오고, 저소득층 흡연자 금연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된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세금을 거둔다. 2015년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제는 이 부담금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담배 끊기 힘들다. 건보 지원해주면 고맙겠다”, “담배 세금으로 매년 수조씩 걷는데 흡연자에 돈을 써야 맞다”라고 하는 등 찬성하는 네티즌들이 있는 반면, “세금 올려 담배 팔고, 세금으로 치료해주고”, “나라가 담배 만들어 팔면서 끊으라하고, 나쁘다하고, 병이라 치료하라고 하고”, “흡연자가 사고치는 것 봤느냐. 금주 클리닉이나 해라”, “병원만 돈 번다” 등의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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