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 전 의원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와 합의금 명복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 전 군의원은 예천군의회의 미국 동부와 캐나다 해외연수 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토론토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버스에 올라 '자신을 흉봤다'는 등의 이유로 현지 가이드 A 씨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임시회를 열어 '가이드 폭행' 등의 이유로 박 전 군의원을 제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