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쯤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의 추징을 주문했다.
이로써 백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백 시장이 불법 선거사무실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본선 준비과정이라 볼 수 없다면서도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하고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 2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