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결제수단으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할 수 있도록 28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골자는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업무추진비 사용 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공공기관은 신용카드(클린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보다 낮추거나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는 개별 지방공공기관은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벤처부가 구축하는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에 자체 예산회계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사용 즉시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관계관으로 하여금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는 자체 회계규정 정비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151개 지방공사‧공단과 702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