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꼼꼼히’ 환수한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꼼꼼히’ 환수한다

기사승인 2019-05-29 10:39:04

앞으로 장애인의료비의 부당이득금 환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12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

이번에 의결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납입고지를 했음에도 환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촉 및 압류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결손처분 대상을 정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결손처분 대상은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을 경우 등이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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