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대구시, 지방세 상습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기사승인 2019-05-30 12:10:04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7월말까지 2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일제 정리 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806억8200만원으로 이중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억2200만원(0.52%)이다.

세목별로 자동차세가 2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9.2%를 차지했다. 이어 지방소득세가 6500만원 체납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 건수는 총 4679건으로 자동차세 3111건 66.5%, 재산세 679건 14.5%, 주민세 676건 14.4%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달성군이 1억3900만원(32.9%)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1억700만원(25.3%), 북구 5700만원(13.5%) 순이다.

외국인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주요원인은 잦은 거주지 이동, 납세의식 부족, 체납을 하더라도 출국 시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고 출국을 하고 난 뒤에는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비자 연장 제한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실거주지를 전수조사하고, 체류지를 정비해 체납세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연장을 제한하는 등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