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어선을 몬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A호 선장 B씨를 입건했다.
울진해경은 30일 오전 6시 12분께 후포항으로 입항중인 A호의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으로 후포파출소 순찰팀을 급파해 B씨를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9%로 나타났다.
울진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중이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