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가정보원과 해군 등 국가기관 공작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29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해군은 기지 건설을 믿어 붙이려 주민투표를 무산시킬 대책을 세웠다. 실제 투표 당일 해군 쪽에 선 기지 찬성 주민들이 투표함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다. 또 해군이 주민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해군은 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전화를 돌리기까지 했다. 당시 해군은 민박집을 운영하던 강정마을 회장에게 회의장소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해군 기지를 찬성하는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과잉진압도 확인됐다. 지난 2011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반대집회를 하던 양모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으로부터 복부를 맞았다. 서귀포경찰서 소속 한 경찰이 해군기지 반대 주민의 얼굴을 고의로 때린 점도 확인됐다.
청와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등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관련 인터넷 댓글 활동을 펼친 사실도 확인됐다.
진상조사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경찰 외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