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도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10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18년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97만1199명으로 전체 1.9%를 차지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말한다.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를 자격별로 보면 직장 가입자(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포함)가 66만4529명으로 68.4%를 차지했고, 지역가입자는 30만6670명으로 31.6%를 차지했다.
외국인 가입자 수는 2012년 58만1000명에서 2018년 97만1000여명으로 67.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국내 들어와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먹튀 진료’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6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또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 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만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가입 후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이 박탈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