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11억 8700만원 배상 판결

故신해철 집도의, 11억 8700만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05-31 10:37:16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9)이 유족에게 배상할 손해배상 금액이 11억87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신씨 배우자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8700여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강모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집도했다. 이후 신씨는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씨 유족은 다음해 3월 스카이병원의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약 20억원 채권을 확보해 손해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병원 채무가 과다하다며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위 봉합술 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다"며 15억9000여만원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부 감액해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신씨 수술 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