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6)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거주지가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붙잡아 제주로 1일 압송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B(36)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은 B씨가 지난달 25일 "전 아내를 만나러 가겠다"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B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추정되는 조천읍의 펜션 거실 벽과 욕실 바닥, 부엌 등에서 다량의 혈흔을 확인하고, 이 혈흔이 숨진 B씨의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펜션 주변 CCTV를 분석해 숨진 B씨가 지난달 25일 오후 4시 20분께 A씨와 함께 펜션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에는 이들이 펜션에 들어간 이후 이틀이 지난 지난달 27일 낮 12시께 A씨가 혼자 가방 두 개를 들고 홀로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제주동부서로 압송된 A씨는 오른쪽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숨진 B씨의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 시신 유기 장소 및 범행 동기 등을 캐묻고 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