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다이버를 동원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하도록 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이모(73)씨를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1.75t 어선에 다이버 1명을 태우고 창원시 마산합포구 다구항에서 출항해 해삼 90㎏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쿠버 장비 등을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금지하도록 돼 있다.
창원해경은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90㎏을 앞바다에 방류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