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독려하고 나섰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행 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로써 약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따라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이행기간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전북지역 전체 축산 농가는 4,133개 농가이다.
이 가운데 1,116개 농가는 이미 적법화를 완료했다. 또 측량을 포함한 인허가접수・설계도면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2,614개 농가이다.
그러나 약 9.7%에 해당하는 403개 농가는 아직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측량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까지 미진행중인 농가 1,043개 농가 중 약 60%에 해당하는 616개 농가가 3개 시·군(정읍 285개, 익산 197개, 부안 134개)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시군의 집중적인 행정지원과 농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9월 27일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절대 없다"며 "적법화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