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안에서 관중의 홍염 사용을 막지 못한 전북 현대 구단에 제재금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북 현대는 지난달 26일 K리그1 13라운드 경남과 홈경기 종료 후 북측 관중석 출입구 인근에서 일부 관중의 홍염 사용을 막지 못했다.
K리그 안전 가이드라인은 화약류와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하며 국제축구연맹(FI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도 관중의 화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K리그 경기규정에는 경기 종료 후 모든 관중과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은 홈 구단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K리그에서 홍염은 위험성 때문에 거의 추방된 상태며 홍염 사용으로 인한 징계는 2015년 FC서울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이날 상벌위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전남 드래곤즈 소속 곽광선과 박준혁에게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