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시을)은 4일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석패율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동시입후보자의 득표수를 지역구 당선자 득표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두 달 가까이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고 있고, 여야의 대치로 인해 선거제도 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석패율제를 대안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제도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는 지난 1988년 3월, 소선거구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30년 넘게 채택해왔다. 그 결과 영남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호남지역은 진보정당이라는 지역장벽이 생겨났고, 일당 싹쓸이 투표 행진이 계속돼 왔다.
지난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북도의 11개 지역구 의석 중 집권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고, 반대로 경상북도의 15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민주당 역시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정운천 의원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일당 독주 체제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 지역발전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의 동시입후보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가 해당 시‧도의 국회의원 지역구 총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주의 극복은 국민의 염원이며,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지역주의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석패율 제도는 지역장벽 해소를 위해 2011년과 2015년에 중앙선관위에서도 제안했었지만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며, “여야가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석패율 제도를 대안으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에 의해 선거제도 개편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