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영농철 일손이 바쁜 민원인들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평일 민원실 근무시간을 40분 앞당겨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서비스는 여권발급, 인감증명·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토지이동·건축인허가·자동차·세금관련 업무처리 등이 가능하다
군은 농번기 민원실 근무시간 탄력 운영을 위해 당번일 조기 출근한 직원에게는 유연근무제를 활용 40분 일찍 퇴근하도록 해 직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실 업무 시간 탄력 운영으로 아침 일찍 논밭에 나가야 되는 농민들도 자투리시간에 손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특성을 살린 군민 맞춤형 서비스에 주력하고 민원인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