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후속 대책 마련…대학원생노조 “대학 협력 필요”

교육부, 강사법 후속 대책 마련…대학원생노조 “대학 협력 필요”

기사승인 2019-06-05 17:51:55

교육부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안착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대학원생들이 대학에 협력을 요청했다.

대학원생 단체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대학원생노조)는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을 발표하자 5일 성명을 내고 “대학들이 약속을 지키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취지를 해지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이 필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학원생노조는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 대학의 대표자들 역시 구성원으로 참여해 협의의 결과물로 도출된 것이 지금의 방안”이라며 “대학이 임용할당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근본적 고용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들은 대단위 강의 증설과 교양·전공 기초 강의의 인터넷 강좌 전환, 편법적 교원 채용 원칙 등을 고수해왔다”며 “교육부가 일련의 대학 평가에 강사들의 구체적인 강의 시수를 지표로 포함시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한 첫걸음 격인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반긴다"며 앞으로도 교수, 비정규교수, 학생들과 함께 이후의 절차가 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지표와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는 것이 강사법 안착 방안의 핵심이다. 박사학위를 새로 딴 이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이들을 우선해 뽑는 ‘임용할당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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