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심혈관 스텐트, 메디톡신 등 최근 발생한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는 물론 허가 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은 5일 코오롱 티수진(인보사), 에스지엔바이오텍(심혈관 스텐트), 메디톡스(메디톡신) 사태 등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변은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에스지엔바이오텍의 심혈관 스텐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데이타를 조작하는 행위, 허가받은 제품 표준을 벗어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 행위 등이 밝혀진다면 식약처는 허가 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야 한다”며 “나아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그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가 적정한지를 점검해 구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들의 일련의 보건의료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회사들은 물론 허가 관청인 식약처의 위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에 관해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위법하게 생산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20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변은 산하에 학술단, 의약품·의료기기 안전위원회 등을 두고 의약품·의료기기, 세포치료제나 유전자치료제 같은 재생의료 제품,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성명서 전문
1.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코오롱 티슈진의 인보사, 에스지엔바이오텍의 심혈관 스텐트,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관련한 일련의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2. 허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데이타를 조작하는 행위, 허가받은 제품 표준을 벗어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한 행위 등이 밝혀진다면 식약처는 허가 취소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편법과 위법으로 허가를 취득하고 불완전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하여야 한다. 나아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그 진상을 파악하여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관련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제도가 적정한지를 점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최근에 일어난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들의 일련의 보건의료법령 등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의약품과 의료기기 회사들은 물론 허가 관청인 식약처의 위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나아가 위법하게 생산 판매된 제품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 및 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19. 6. 5.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