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 행정소송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 행정소송

기사승인 2019-06-07 10:27:45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장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명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 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4일 소송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25일 공포돼 3월1일부터 시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지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에듀파인 사용 강제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며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유총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돼 현재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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