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가해자…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정황 [삭제]

한샘 성폭행 가해자…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정황 [삭제]

기사승인 2019-06-07 10:40:29

'한샘 사내 성폭력 사건’ 전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을 위해 일방적으로 연락을 취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7일 경향신문은 가해자 박모씨와 피해자 ㄱ씨 간 이뤄진 카카오톡 대화 전량과 ㄱ씨가 경찰 등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분석한 결과를 단독 보도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박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증거조사를 하면서 ㄱ씨와 박씨가 나눈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전량과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ㄱ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7년 1월 15일 새벽, 알고 지내던 여성 경찰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ㄱ씨는 해당 경잘관에게 “어제 새벽 한샘 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바로 신고를 했어야 했지만 어찌할 줄 모르겠어서 너무 망설인 나머지 이제야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채취가 시급하니 곧장 병원에 가라”는 조언을 받고, 이날 오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피해진술, 증거 채취 등 절차를 밟았다. 

ㄱ씨는 이날부터 박씨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박씨는 이날 ㄱ씨의 무응답에도 “살아계신가요” “뭔일 있으셔?” 등 6차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2차례 전화도 걸었지만 ㄱ씨는 답하지 않았다. 

ㄱ씨와 박씨의 대화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솔직히 나랑 연락하기 싫지?”(박씨), “아녀”(ㄱ씨) 같은 대화가 이어졌다. 

검찰 측은 대화를 두고  “박씨가 인사담당자였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적당히 대응하며 예의를 지키는 선에서 대화를 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박씨가 고소 취하 종용을 목적으로 ㄱ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같은 해 2월6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박씨는 “일단 합의서만 가져가고 낼 팩스로 신분증 보내면 된다”며 합의서를 달라고 독촉한다. 

합의 독촉 메시지는 2월19일 고소 취하가 이뤄질 때까지 이어졌다. 

ㄱ씨는 “회사 측 회유·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했다”며 지난해 3월 박씨를 재고소했다.

한편 재판에서 박씨 측은 “피해자와 개인적인 카톡을 주고받으며 속칭 썸을 타는 사이였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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