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범행 시인…“6일간 혼자 방치”

‘인천 7개월 영아 사망’ 부모, 범행 시인…“6일간 혼자 방치”

기사승인 2019-06-07 14:51:32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부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6일 동안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1)와 B양(18)은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남편 A씨의 잦은 외도와 외박, 양육 문제 등으로 다툰 뒤 지난달 25일 오전 7시쯤 C양을 홀로 자택에 방치하고 외출했다. 이후 A씨가 같은달 31일 오후 4시15분 자택으로 귀가해 딸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아이를 돌볼 것으로 생각해 각자 외출했다”며 “6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반려견인 시베리안허스키가 아이의 팔과 발 등을 할퀸 것 같다. 허스키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장난을 많이 걸었다. 할퀸 다음날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변 CCTV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최근 "C양의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1차 부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앞서 C양은 지난 2일 오후 8시25분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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