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유

김경재,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집유

기사승인 2019-06-08 09:14:18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는 내용의 연설을 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연설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피해자나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내용을 바로 정정하고 사과의 뜻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명령했던 80시간 사회봉사를 취소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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