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하여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착향제 구성 성분 중 표시 대상 성분
1. 아밀신남알 (CAS No 122-40-7)
2. 벤질알코올 (CAS No 100-51-6)
3. 신나밀알코올 (CAS No 104-54-1)
4. 시트랄 (CAS No 5392-40-5)
5. 유제놀 (CAS No 97-53-0)
6.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CAS No 107-75-5)
7. 이소유제놀 (CAS No 97-54-1)
8. 아밀신나밀알코올 (CAS No 101-85-9)
9. 벤질살리실레이트 (CAS No 118-58-1)
10. 신남알 (CAS No 104-55-2)
11. 쿠마린 (CAS No 91-64-5)
12. 제라니올 (CAS No 106-24-1)
13.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CAS No 31906-04-4)
14. 아니스에탄올 (CAS No 105-13-5)
15. 벤질신나메이트 (CAS No 103-41-3)
16. 파네솔 (CAS No 4602-84-0)
17.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CAS No 80-54-6)
18. 리날룰 (CAS No 78-70-6)
19. 벤질벤조에이트 (CAS No 120-51-4)
20. 시트로넬롤 (CAS No 106-22-9)
21. 헥실신남알 (CAS No 101-86-0)
22. 리모넨 (CAS No 5989-27-5)
23. 메칠2-옥티노에이트 (CAS No 111-12-6)
24. 알파-이소메칠이오논 (CAS No 127-51-5)
25. 참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8-5)
26. 나무이끼추출물 (CAS No 90028-67-4)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