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초고속인터넷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06-10 13: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입사실현황 조회‧가입제한서비스 의무화‧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는 6월12일 각각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998년 초고속인터넷이 도입된 후 정부는 융자지원 사업 등을 실시해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하고,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을 통해 1만3473개 지역의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지역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에게 제공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초고속인터넷 이용이 제한이 있는 지역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시내전화나 공중전화처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해 장소에 제한없이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원하는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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