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교조 연가 투쟁...“학생 교육권 침해” vs “합법적 권리”

‘법외노조 취소 촉구’ 전교조 연가 투쟁...“학생 교육권 침해” vs “합법적 권리”

기사승인 2019-06-12 05:20:00

법외노조 취소 촉구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연가 투쟁’에 나선다. 다만 연가 투쟁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교조는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집회 참석 인원은 1500여명으로 예상된다. 전 조합원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대표자들이 모이는 집회라는 설명이다. 

이날 집회는 오후에 진행된다. 일부 교원들은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를 내거나 조퇴해야 한다. 연가 투쟁은 사실상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투쟁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집회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교사 공백으로 인한 수업 조정이나 대체 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가 투쟁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과거 박근혜 정권 때와 달리 연가 투쟁에 나선 교원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권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법치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현장에 혼란을 주고 학생들 보기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같은 날 오전 전교조의 연가 투쟁 관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교조 측은 이번 집회가 ‘합법적’이라는 입장이다. 연가는 노동자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라는 점에서다. 학생의 교육권 침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보통 학교에서 출장을 가거나 아파서 연가를 낼 경우 사전 조율을 통해 다른 교사와 일정을 조정한다”며 “수업의 결손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에서 노조 전임으로 활동하던 교사 34명이 해고돼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전교조는 꾸준히 정부에서 직권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사법농단 의혹 이후 이러한 주장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앞서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거래의 대상이 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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