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정수급 감시를 강화하는 등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는 약 70만개, 노동자 243만명에 달한다. 지원 금액은 1조286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못하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 및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회 서비스기관 등은 30인 이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에 대해 고용조정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월평균 소득 기준의 경우 지난해 190만원 미만, 올해 210만원 이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많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사후 검증을 통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원)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내년에 신고한 보수 총액의 2019년도 월 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올해는 사업 인지도도 높고, 지원 사업장의 대부분(5월 기준 77%)이 작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계속 지원 사업장이다. 특히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은 6월 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별적으로 안내(등기)하고, 누리집 등에도 게시해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 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후 감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점검 대상도 지난해 연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확대한다. 또 부정 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 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성희 노동시장정책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65만개 사업장과 264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5000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데 나름의 성과가 있으나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차인 올해는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