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1기분 자동차세 18억5000만원(1만6450건)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일괄 발송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찾아 직접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가상계좌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으로도 가능하다.
12월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7월 1일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의 10%(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