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전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정작 관련 조례를 발의한 A 도의원은 심의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B 도의원이 심의위원회에 속했지만 해당 의원마저 불참해 의원들 스스로 '실적쌓기 조례' 논란을 키웠다. 이 뿐 아니라 공동주택 자치규약을 만드는 자리여서 정치인들 스스로 자치를 포기했다는 비난도 자초했다.
전북도는 지난 11일 ‘전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 10월 전북도의회가 ‘전북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데 따른 조치다.
이날 회의에는 임명직 1명, 위촉직 9명 등 총 1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날 핵심이 될 도의원들이 회의 일정이 잡혔음에도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맥이 빠진 모양새가 됐다.
실속없는 심의위원회를 만든 것은 일정조정도 그 중 하나다.
전북도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불과 나흘 앞둔 지난 7일 심의위원들에게 일정을 통보했다. 방대한 양의 준칙을 들여다보기에는 촉박한 시간.
그 결과 회의만 네시간을 훌쩍 넘겼고 일부 위원들의 경우 회의 중간에 빠져 나가 심의위 동력마저 크게 떨어졌다.
사실,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큰 의미가 있다.
공동주택 주거생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입주자들이 정하는 자치규약이라서 적절한 예산 사용 등 관리감독 강화의 첫 단추인 셈이다.
특히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관리 주체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준칙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아울러 그동안 시도지사가 준칙을 검토·고시 했던 것과 달리 경기, 부산 등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데 주목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심의위원회는 운영 절차와 참여 주체 의지 등 그 과정이 부실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됐다.
한편, 이번 불참과 관련해 ‘A' 도의원은 “조례는 발의했지만 혹시 주택관리주체와의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심의위원회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B' 도의원과는 몇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