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0.2㎎/㎏ 이하)을 설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화분제품은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권장규격은 지난해 실시한 국내 유통 화분제품에 대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의 함유량과 노출량 평가 결과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규격 설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하며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