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 약점을 알아내 5년간 협박, 폭언을 일삼고 다른 직원의 비위 정보를 요구하는 등 정신적, 성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는 A씨가 2015년 동료 C씨의 개인 USB에서 사생활이 담긴 파일을 발견한 뒤 이를 약점 삼아 C씨에게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동료 직원 5명의 비위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를 거부하는 C씨에게 대신 비위 정보를 캐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2천만원을 마련하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족에게 사생활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부 메신저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C씨에게 성적 모욕을 느낄 만한 글을 지속해서 보내거나 이런저런 요구와 간섭을 해왔다.
2016년에는 A씨가 함께 출장을 갔다 온 뒤 귀가하던 C씨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며 어깨를 끌어안고 손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5년간 이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C씨는 남편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털어놨고 C씨 남편이 A씨 상사 면담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감사관실 조사로 A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오 판사는 강요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은 개인 파일을 열어 비밀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이를 무기 삼아 오랜 시간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관심을 보이거나 잦은 연락과 부당한 요구, 협박을 계속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오 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뉘우치거나 사죄하려는 마음이 없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되 초범인 점,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