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 발달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된 이후 사실상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 선정 및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와 제공인력 교육 등의 업무 수행에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5월 남동구청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실시되고, 전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 현재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나은 하루를 보내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맹 의원은 앞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도 발의했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