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호주 농무부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호주 농무부와 ‘전자위생증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19-06-24 09:12: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호주 캔버라(Canberra)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 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2020년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호주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 구축 시 위생증명서의 전산연계로 인한 위‧변조를 방지하고, 양 국가가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가 적용돼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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